2025년 학생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드립니다.
1. 근거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4조의 3
2. 위 근거에 따라 전체 학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년1회(2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수강기간: 2025. 3. 5.(수) ~ 12. 31.(수)
4. 수강방법: 대학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폭력예방교육"을 클릭하여 동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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