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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안내 국가장학금의 지급 대상 및 성적 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단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입학, 편입학, 재입학한 첫 학기의 경우에는 성적 및 이수학점기준 없음
   가.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C학점 경고제 : 소득 1분위 ~ 3분위는 70점 이상이면 2회에 한하여 지원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단, 졸업(마지막)학기에는 이수학점 제한 없음
   다. 기타 기준
      - 계절 학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 한 학생당 8개 학기까지 수혜 가능 (타 대학에서 8학기를 수혜한 경우 비대상)
      - 이중수혜 : 과거에 한 학기에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경우,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성적기준

성적기준테이블

신, 편입생, 재학생별 성적기준을 설명합니다.

분류 성적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기준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얻은 자
-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음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지원금액

소득분위별 아래 표에 의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지원금액 테이블

소득별 연간 지급 금액으로 구성

구 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연간 최대 지급액 520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학기별 최대 지급액 260 260 260 260 195 195 195 175 175

단위 : 만원

 

신청절차

1학생 1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 동의 완료 2한국장학재단 2신청학생의 소득분위 조회 3대학 3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에 제공 4학생 4학교에 수강신청(1학점 당 수업료를 산정하므로 수강신청이 제 때 완료되어야함) 5대학 5수강신청 완료한 학생의 등록금 수납 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에 제공 6한국장학재단 6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샌 선발 및 대학별 통보
1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 동의 완료

2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소득분위 조회

3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학사정보 등을한국장학재단에 제공

4 학생

학교에 수강신청(1학점 당 수업료를산정하므로 수강신청이제 때 완료되어야 함)

5 대학

수강신청 완료한 학생의등록금 수납 정보 등을한국장학재단에 제공

6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종합하여 국가장학생선발 및 대학별 통보


 

제출서류

제출서류 테이블

미혼, 기혼, 기타별 제출서류와 발급처를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발급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http://minwon.go.kr )
기타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명의로 발급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http://minwon.go.kr)
다자녀증명서(3자녀 이상) (미혼)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지급방식

1. 소득분위 8분위 이하로 국가장학금 승인이 나고, 등록금 고지 전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 : 등록금 고지 시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

2.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학생 : 학생이 등록금을 개별 납부한 후,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학교에 지급(통상 학기 개시 후 1개월~2개월 사이)되면 3주 이내에 개별 지급

 

장학금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90일이 되기 전에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휴학 후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 혹은 제적되는 경우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에서 반환금을 산정하며,등록금의 학생부담 비율에 따라 학생이 반환해야할 금액 발생할 수 있음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에서 본인이 직접신청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지원팀 041-415-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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