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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조 당부 안내
작성자 융합콘텐츠학과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466


최근 대학 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발생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정 응시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드리오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필히 인지하시고 시험에 응시해주시길 바랍니다.                         



1. 성적평가규정 제7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0점 처리하고, 2차 적발 시 해당 교과목을 F학점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학칙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라 학점도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험문제 및 정답 유출과 공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험 중 응시화면을 촬영하거나 인쇄 등을 통해 타 학우에게 시험문제 및 정답을 공유 또는 2명 이상과 협의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포함 )


 나. 학번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다. 동일 IP 주소를 3시간 이내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라. 각종 시험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마. 시험응시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즉, 특수키 Alt, Ctrl,      Windows key 등을 1회 이상 사용)한 경우


위의 경우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안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주의 당부 드립니다.


학교는 여러분들의 학업에 대한 노력과 열정에 공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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